국방부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비행장 일대에 대한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세종시 균형발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9일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고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1㎞ 이내에는 45m로 제한됐으나 이번 해제로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도 할 수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는 지난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 따라 53년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게 됐으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축소 조치는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과 시, 국방부가 함께 노력해 당초 비행안전구역 축소 예정 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기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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