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전문성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그 자체가 대부분 규제 업무가 많다"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검사출신 인사'라는 야권의 지적에 정면돌파를 택한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 "이제까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임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방송통신 분야와 인연이 없는 김 후보자의 경력 사항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경태 위원은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지 않나" 물으며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셨다.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출신으로 방통위 관련 경력이 부재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검사로서 수사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본인이 '검사 및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방송통신 관련 수사나 변론을 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 측 이소영 위원도 이를 지적하며 "(후보자는)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런 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다.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물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민형배 위원 또한 "규제를 하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조그마한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제대로 한다. 규제 업무야말로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나" 묻는 민 위원의 질의에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지난 2007년 김 후보자 검사 시절 일어난 'BBK 봐주기 수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임했던 2007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부는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공적 요지를 명시해 김 후보자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당시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대통령 퇴임 이후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훈장수여에 대해서는 "근정훈장이라는 것이 15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이다. 제가 그 당시 22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것"이라며 '대가성 훈장' 논란을 부정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른바 '민원사주' 논란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별도의 평을 남기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민주당 박찬대 위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류 위원장의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나" 묻자 "민간독립심의기구인 방심위의 내용에 대해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민원이 지난 9월 국회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관련 발언 이후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임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 위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을 역임한 한상혁 전 위원장 또한 법조계 출신 인사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김병욱 위워은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야당의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하는 이런 발언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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