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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시민단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반대…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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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시민단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반대…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

전북 김제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 사회 단체 소속 30여 명은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를 규탄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 김제시사회단체 새만금 특별자치제 설립 반대 및 관할권 조속결정 촉구 기자회견ⓒ김제시

시민연대와 이통장 협의회 여성단체 협의회 자율방범대 협의회 주민자치 협의회 지평선홍보클럽 해병전우회 등 김제시 사회단체는 군산시의회의장의 김제시민에 대한 무도한 발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민공감대와 행정구역도 없는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분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있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전라북도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은 중분위의 관할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아니라 전라북도와 3개 시·군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직까지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고집하고 있는 군산시의 막가파식 주장과 표리부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천년간 3개 시군 자연 경계를 이뤄 온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과 대법원에서 제시한 연접성 기준에 따라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사업 정상화 및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요청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중분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인 매립지 관할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인 김제 군산 부안 지자체간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힘 있는 광역단체인 전라북도의 협약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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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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