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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영남대, 성폭력 신고인 해임 시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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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영남대, 성폭력 신고인 해임 시도는 위법"

영남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학교 명예 실추로 징계하려는 것"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영남대학교가 교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해임 징계위원회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영남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가 교원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대학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추진하다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11일 지역 여성단체연합는 "영남대가 해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은 '직장내성폭력 사건 피해 호소'라는 내용은 보지 않고 명예훼손 여부만 따진 판결"이라며, "영남대는 '성폭력 역고소'로 고통스러운 피해자를 해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법에서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해임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 교수가 행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심 1천만 원 배상 판결로 일부 승소해,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영남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미 수없이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와 2차 피해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남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A교수의 주장이 교수들 간의 명예훼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의결이 진행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는 여성단체의 영남대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식입장 발표는 없었다.

한편 2021년 영남대 A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한다"는 글을 실명으로 올려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영남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A교수에 대해 허위사실 공개 및 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했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철회했다.

이후 대법원이 A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자, 영남대 측은 오는 13일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 대구경북여성단체가 11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이나 해임하려고 하는 영남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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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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