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지난 7일 전북 익산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가금산물에 대한 제주도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금육 및 생산물의 반입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2023년부터 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외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초기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소독 미실시, 전실 미이용, 기계·장비 소독 미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와 조기 신고가 중요하므로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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