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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기부 강요'…총선입지자 출판기념회 지역기업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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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기부 강요'…총선입지자 출판기념회 지역기업 '등골 휜다'

선거일 120일 전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개최에 "안 갈 수도 없고…"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참석시켜 선거 전 세(勢)몰이를 함과 동시에 책을 판매해 합법적으로 선거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 군산지역의 경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줄을 이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 A씨도 본인의 삶과 생각을 담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뒷말이 나온 배경에는 A씨의 사무실에서 지역 주민과 입주기업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두고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기업들의 대표 및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면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편으로 초대장을 받아 난감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해당 출마예정자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도 해당 기업 대표와 관계자는 결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출판기념회 초대장 우편물 발송에 대해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에 통상적인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논란이 있어도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개최 시기만 규제하고 있을 뿐 출판물의 금액 한도나 모금액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모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내역 공개도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책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B씨는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정치활동인 출판기념회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기업의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출마예정자 사무실 관계자는 “지역 내에 아는 지인들에게 우편으로 초대장을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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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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