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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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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특구개발계획 승인 심의·행정절차 이행만 남아

▲대전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조건부 통과됐다. 사진은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7일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 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총면적 80만㎡,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이다.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히는 탑립·전민지구에는 향후 초등학교 1곳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와 대전시 실시계획 승인,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 2026년 상반기에 분양을 하고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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