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을 중심으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김양식시설들이 불법으로 설치돼 어업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강제 철거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김양식시설은 일정한 해수면을 구획한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나 일부 어업인들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에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써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철거 계획을 수립, 경계 부표 설치와 경계 해역 순시 등 불법 김양식시설물 설치 차단 및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경계 해역이 여수에서 2시간여 떨어진 원거리에 있고, 어업지도선이 매일 상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주로 새벽이나 야간, 기상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불법 김양식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11월부터 어업지도선 2척과 어장정화선 1척, 어선 3척 등의 장비와 인원을 10회에 걸쳐 경계 해역에 투입, 100미터 길이의 불법 김양식 시설 25책과 약 1300개의 불법 시설물인 부표를 강제 철거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실제로 올해 무면허 양식어업 5건, 관리선 미 지정 1건,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3건을 포함한 총 9건의 불법 김양식시설물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경찰과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단속지도를 펼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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