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제주시갑 2억 2402만 원, 제주시을 2억 1363만 원, 서귀포시 2억 1860만 원이며,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은 4930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 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지난 제21대 선거보다 제주시갑은 3천 6백여만 원, 제주시을 3천 3백여만 원, 서귀포시는 3천 9백여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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