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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30일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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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30일 도의회 제출

제주도가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4.3평화재단.ⓒ프레시안

수정안은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연직 이사에는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 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포함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재단 이사장과 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해 4.3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제주도는 "수정된 4·3평화재단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치는 동안 접수된 의견이 9건에 그쳐 도민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과 도지사의 당연직 이사 지명에 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조례 개정에 반발해 고희범 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오임종 직무대행과 고창범 4.3유족회장이 이사직을 사임했다.

또 천주교 제주 교구장을 지낸 강우일 주교가 오영훈 도지사와 공동으로 맡고 있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공동 위원장직을 돌연 사임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촉발된 내홍이 쉽사리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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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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