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LA총영사가 이에 따라 유씨에게 여권·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약 20여년 만에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소송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총영사는 국익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LA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을 끝냈다.
유씨의 국내 입국 가능성은 커졌으나 과거 유씨에게 싸늘했던 국내 여론이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 톱스타 자리에 올랐다. 만능 스포츠맨과 바른 생활 이미지를 확립한 유씨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자진 입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입국이 금지됐다.
재외동포법상 41세가 되면 F-4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병역을 기피한 자라도 가능하다. 이에 유씨가 한국행을 추진하자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한국에서 돈벌이에 나서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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