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이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입국비자 항소심에서 승리하자,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혹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20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상고를 결정했다.
유 씨의 입국비자를 둘러싼 대법원 소송은 이것으로 두 번째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고 승고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근거로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은 옛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들었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서는 해당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 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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