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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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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3일간 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의

경주시의회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정성룡 의원은 ‘경주 골드시티 조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어 다음달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그리고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어 다음달 20일 제3차 본회에서는 각 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경주시의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임활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소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있다.

그리고 「불국사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이 있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올 한해 추진한 일들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경주시의 살림살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재정 위기가 시민 삶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안을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경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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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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