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안으로 1만3947 농가에(법인포함) 44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업보다 대농과 논농업을 유리하게 적용돼 있던 점을 보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2020년 첫 시행됐다.
시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하고 10월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신청 농업인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농지 형상 유지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
대상자 중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3132농가에 37억 5800만 원이 지급되고 경작 농지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1만0815농가에 403억 50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법률 조항에서 삭제돼 직불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4억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성주 김제시장은“농촌 일손 부족과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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