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인 만큼 가방을 받았는지 책임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나?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모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통해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가가 중요한가? 대통령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할 곳이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기를 바란다.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9월 13일 최 모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최 목사는 김 전 대표가 운영했던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전 대표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다. 하지만 명품 가방을 직접 건네면서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 '함정 취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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