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본인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측 '용산참사 지휘책임' 관련 비판에 반발, 용산참사를 두고 "도심테러", "불법폭력시위"라고 표현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용산참사를 설명하며 해당 참사를 '용산 화재사고'라고 명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 한복판인 용산에서 불법폭력시위 전문꾼인 전국철거민연합회 등이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도심테러를 저지른 심각한 불법시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본인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대의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불행하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많은 경찰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전 도의적 책임으로 경찰청장직을 사퇴했다. 이게 용산화재사고의 전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진압작전을 밀어붙인 지휘 책임자로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인식한 듯 "당시 지휘관으로서 인명피해에 매우 가슴이 아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고도 말했지만, 용산참사 당시 강제진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라 판단했다"라며 강제진압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2010년 대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며 검·경의 손을 들었다. 다만 △애초 진압계획과 달랐던 작전방식 △분신 및 투신 등 예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부재 등 민간 조사위가 내놓은 진압 당시 경찰 측 과실 사항들이 알려지면서 해당 판결엔 여전히 이견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김석기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 "김 의원은 특공대 투입 명령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고도 강제 진압이 정당했다는 소름 끼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막말로 물러난 최고위원 자리를 다시 막말 인사로 채우다니 국민의힘답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욕설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등 비위 혐의로 수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피고인"이라며 "이런 사람을 당대표 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고 본인을 향한 민주당 측 비판을 맞받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처음 참석한 김 최고위원을 환영하며 "전국위원회에서 97퍼센트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총선승리를 위해 그만큼 단합도 잘 하고 지도부도 잘 이끌어달란 염원이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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