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비서실장·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3일 채용 사기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김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에 신고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김 전 대표의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 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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