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는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한병도, 정운천,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전북도의 강점인 농생명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전통문화의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한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의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 등이 담겼다.
법안에는 또 고령친화산업과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되어 국가 사업의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의 시행 시기는 법이 통과한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의원 등은 이날 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하며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법안이 의결된 직후 “연초부터 알맹이가 꽉 차고 명실상부한 전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반기며 “법사위·본회의까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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