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특별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A씨(62) 등 2명을 형사기동정(형사2계)에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B씨(74)가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한 사실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해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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