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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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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제정 촉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 대덕구의회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유승연 대덕구의원. ⓒ대덕구의회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용자 증가와 함께 PM 주행 관련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PM시장 규모는 2017년 7만8000대에서 2019년 17만3000대로 급격히 늘었다"며 "이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폭증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이용, 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 방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결여, 자동차 중심 도로인프라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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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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