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 취약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기준 월 156만 원,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1인 기준 62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주거비, 난방비, 교육비 등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희망복지지원계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화재, 가구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 당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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