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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심보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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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심보다 2년↑

만기출소를 앞두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프레시안

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됐다. 이로 인해 김근식은 이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이 상습적인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했던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으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부터 2019년까지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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