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 표시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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