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이 지역민에게 제공했던 유료 문화‧체육‧관광시설 감면 혜택을 서로 공유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장선군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강종만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은 3개 군 거주민이 지역 내 협력 가능한 유료시설 이용시 동등한 감면을 제공한다.
먼저 장성군은 △장성호수변길 입장료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경기장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을 고창‧영광군민에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해 준다.
고창군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보다더캠핑장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생활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지역민과 동등하게 감면한다.
영광군에선 △불갑산 상사화축제 △영광 칠산타워 △영광테마식물원 △영광 예술의전당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등이 감면 대상이다.
협약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성군과 고창‧영광군 간 활발한 인적교류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성과 고창, 영광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사업이 지역 교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6월 장성~고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15호가 개통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장성 삼계면 부성리와 영광 대마면 성산리를 잇는 깃재터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과 고창, 영광군이 어깨동무를 하고 미래를 개척하게 됐다"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장성군과 고창‧영광군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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