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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깡통전세' 계약… 19억 챙긴 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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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깡통전세' 계약… 19억 챙긴 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 송치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 전세 계약을 진행한 뒤 19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65·여)씨와 중개보조원 B(39)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또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명의를 대여해준 15명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경기 안산 지역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의 주택들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빌라·다세대 주택이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수법으로 A씨 등은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000만~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동시에 주택 소유권까지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으며, 명의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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