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차관련 시설을 확충해도 30만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연 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책은 있다!'라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원인은 경찰과 행정이 통제와 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이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진입을 가로막아선 걸림돌 때문에서 사상자가 늘었다"면서 "불법주정차가 아니었다면 구급차는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안타까운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늦어지는 것 말고도 주차시비로 인한 폭행과 재물 손괴 사건은 거의 일상적인 수준"이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은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6만 7000여건, -2020년 31만 4000여건 등 매년 30만건 이상이고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또한 2019년 11만 2000여건, 2023년 10월 기준 1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차민원 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진 시·군은 물론 시·군행정을 보완하고 선진행정을 유도해야 하는 전라북도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시간대나 휴일 등 특정시간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나 퀵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주차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 및 교통망 계획 수립과 심사에 있어 반드시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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