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주요 지원정책들을 개발해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 동안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은 30%,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 감면했다.
또한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 원, 서수면 1억5000만 원으로 총 7억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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