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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PB상품 법규 미준수 논란 "판매 문제없다" vs 환경부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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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PB상품 법규 미준수 논란 "판매 문제없다" vs 환경부 "회수해야"

이마트 "제기된 의혹, 문제없다"면서도… 보도 후 제품 판매 전면 중지

이마트 노브랜드 PB(Private Brand) 상품이 법규 미준수로 도마위에 오르자, 이마트는 "판매에는 문제가 없음을 (유관기관에 질의해) 확인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제품 판매는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이들 유관기관들은 <프레시안> 의 취재에 "이마트가 급하다고 해서 답변했다", "정확한 것은 환경부에 질의해야 한다고 유선상 안내했다"라며 이마트와 다른 입장을 전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위법 제품으로 보인다"라며, "신고접수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해 회수명령을 하던지, 판매금지를 하던지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마트 "판매 문제 없다"면서도, 다른 문제로 "상품 판매 중지"

지난 3일 <프레시안>은 "[단독] 곰팡이·대장균 이어 또 PB? 이마트 생활화학제품 '안전' 도마 위"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이마트 PB상품 품질관리에 대한 제보성 주장을 보도했다.

업계 제보자 J씨는 이마트 노브랜드 PB상품인 모 제습·탈취제의 제조과정과 표시사항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J씨는 논란 제품의 납품 수량과 단가, 제조에 관한 내용 등이 기록된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해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가 제기된 제습제·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 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

이 법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사항을 보완해 제정됐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논란 제품의 표시사항 부분에 대해 한국건설환경생활시험연구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했다며 "상품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마트가 거론한 해당 기관들은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이마트가 급해서 답변해줬을 뿐, 정확한 사항은 환경부에 질의하라고 유선상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법령 소관부서인 환경부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제품판매가 되고 있고, (환경부 신고번호 기준) 용도 등 표시사항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반 제품으로 보인다"라면서,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해 회수명령을 하던지, 판매금지를 하던지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마트는 <프레시안>의 보도 후 표시기준의 위법여부는 부인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모든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통보했다.

이마트는 포장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협력사의 상품화 공정을 신뢰할 수 없어 선조치한 것으로 환경부 답변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제조사 측에 법적 대응도 검토하다. 향후에도 상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 이마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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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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