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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위생관리 위반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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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위생관리 위반 7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 양평 등 소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적발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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