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눈물 "저는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눈물 "저는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2003년 아동성폭력·신고누락 피해자 김성아 씨

"저는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아(가명) 씨는 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다. 초등학교 1학년 당시 등굣길에 신원불상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가해자는 학교 운동장 안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왔고, 교실로 이동하던 피해아동을 "뭐 좀 도와 달라"며 유인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20년 전의 일이다.

2003년, 학기 초 3월경,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오전 등교시간대, 경기 안양시 안양부림초등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트럭 차량, 신원불상의 남성. 성아 씨가 기억하는 피해 당시의 편린들이다. 사건은 2023년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다만 사건이 아직까지 미제로 남겨진 데에는 특이한 이유가 있다. 성아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2021년 12월 경찰에 접수했다.

18~19년 전의 사건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폐쇠회로(CC)TV 등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을 접수한 안양동안경찰서 측은 차량대조 및 참고인진술에 기대 수사를 벌였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22년 10월 수사중지를 통보했다. 목격자 등 제보자가 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말 뿐이었다.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성아 씨는 왜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이 지나서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가?

사건 당시 8세에 불과했던 성아 씨의 보호자들, 즉 부모와 학교가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아 씨는 "당시엔 당연히 (가해자를) 잡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20대 중반이 돼서야 학교도 부모님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중지 통보를 받은 성아 씨가 언론사 문을 두드리며 '20년 전 사건을 취재해 달라' 외치는 이유다. 그는 시간에 갇혔다.

피해만 있고 책임은 없는 20년 전 이야기

지난 4월, 성아 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만났다. 스스로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사건은 '밀실'에서 은폐됐다. 밀실은 8세였던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던 두 곳, 가정과 학교였다.

피해 당시 그가 최초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학교였다. 담임교사 A씨는 당일 별도의 조처 없이 아이를 조퇴 처리했다. 즉각적인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따라야 했지만 성아 씨는 오히려 "그 차에 왜 탔느냐 하고 나무람을 들었다"고 당시를 기억한다. 성아 씨는 조퇴 후 어머니에게 사건을 알렸고, 그해 5월경 전학 수속을 밟았다.

어른들이 나섰으니 모든 게 잘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사건을 물을 때마다 어머니에게선 '그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담임교사에게서도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당연히 상담도 없었다. 피해 트라우마가 학창시절 전반을 지배했고, 어느새 '그 일'은 모녀 사이 갈등의 트리거가 됐다. 20대 중반, 성아 씨는 숱한 불화 끝에 어머니에게서 진실을 고백받았다. 어머니와 학교가 상호합의 하에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묻었다"는 말이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성아 씨의 어머니는 당시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수치로 생각하는 이른바 '강간통념'이 만연하여 성폭력 신고율이 지금보다도 조악했던 시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는 성폭력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거나,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라며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친고죄에 관한 조항이 점차 폐지로 접어든 시작점이 2012년이다.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전히 전체 상담사건의 55.4% 이상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 상담을 접수하는 경우다. 2018년 '스쿨미투'로 알려진 학교 내 성폭력도 사정이 비슷하다. "신고는 어렵고 공론화는 더 어렵다." 보호를 위한 폐쇄성이 오히려 피해를 은폐하는 도구가 되는 꼴이다.

성아 씨 사건의 경우, 이처럼 최소한의 제도조차 정립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나 피해 호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가 법으로 부여(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된 때가 2006년이다. 즉 성아 씨는 본인의 피해가 누락된 해당 '미신고 조치'에 대해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피해자는 "그럼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되묻는다.

"스무 살에 재수를 했어요. 대학교에 바로 합격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학교에 못 갔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8살 때부터 대인기피증을 앓았는데, 그 영향 아래 학창시절에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더 커졌죠. 의무교육만은 마치라는 부모님의 압박으로 할 수 없이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까지 강요에 가까운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남녀공학 학과에 합격해보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남성인 경우에 공포가 더 심했거든요. 과거의 성폭력의 영향이었고, 또 그 영향 아래 일어난 학교폭력의 영향이기도 했어요. 결국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채 재수생활을 했고, 이듬해 여성들만 뽑는 곳으로 다시 입학했죠. 제 삶 전반에 걸쳐 아직도 피해는 지속되는데, 도대체 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다만 김 소장은 "그러나 (피해를) 알렸을 당시 교사들의 역할은 당연히 기대되는 게 있다. 피해를 묵살하거나 부모 의사에 따라서 신고 기회가 사라지는 방식은 그때도 분명한 문제였고, 바로 이 문제가 법 개정을 이끌어온 것이기도 하다"고도 지적했다. 통념의 영향이나 제도의 미비가 아동보호기관의 도의적 책임을 지울 순 없다는 것이다. 교육기관 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교원 및 교육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담임교사 A씨, '그런 사실 없었다'? … "경찰·교육청에서 진술 엇갈려"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국가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로 인식하고 피해 방지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성아 씨는 해당 법의 의도에 맞게 피해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

여성폭력지원단체들이 강조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가해자의 처벌,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다. △보호자들의 방기로 피해신고가 누락됐고 △그 방기에 대한 법적 책임조차 규정되지 않았던 '시대적 사각'에 갇혀있는 성아 씨에게는 실상 세 가지 모두 요원한 이야기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해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 시간적인 한계로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피해자가 신고를 누락한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성폭력 신고의무조차 없던 상황에 보호자(어머니)와 학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단추를 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계자 개개인과 각 기관들의 노력이다. 성아 씨는 "가장 큰 희망은 당연히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것이다. 당시 담임선생님 등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사과라도 받고 싶다. 아버지도 모르게 제 피해를 숨긴 어머니와도 큰 불화를 겪어왔지만, 당시 제 피해사실을 알고도 지나친 학교나 선생님들께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의 지난 수사과정에서 성아 씨의 기대는 무너졌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인 당시 담임교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해당 사건 관련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성아 씨의 담임을 맡았던 현직 교사 A씨는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여러 번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성아 씨는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교육청 스승 찾기 시스템을 통해 A씨와의 개별접촉을 시도해 봤지만, A씨는 2번의 시도에 모두 연락 거절의 뜻을 보내왔다.

수사가 막히자 성아 씨는 교육청에도 도움을 구했다. 사건 발생지 담당인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교내 성폭력 방관 및 후속조치 미흡' 등을 사유로 감사·징계 민원을 넣었다. 교육지원청은 감사요청을 기각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원청은 해당 기각결정의 사유를 묻는 <프레시안> 측 질문에도 "(사안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측이 추가진술이나 사건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감사 진행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놨다.

지원청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감사요청에 대한 기초조사과정에서 성아 씨 사건의 발생사실을 부정했다. 지원청은 '(당사자의 부정으로) 2003년 당시 성폭력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 확인 자체가 어려우니, 감사에 착수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모순이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을 뿐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식의 A씨 교육청 진술엔 어폐가 있다.

기술했듯 A씨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을 뿐 경찰 참고인 조사에도 출석한 바 있다. 경찰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경찰 참고인 조사와 교육청 기초조사에서 A씨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말이 된다. 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정황을 묻는 <프레시안> 질문에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성아 씨는 경찰에 수사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끝에 A 선생님이 결국 '당시 한 제자가 트럭에 탔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성아 씨가 <프레시안>에 제보한 경찰과의 통화녹취 파일을 확인해보면, 경찰은 A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제자가 트럭 차주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일이 있었으며, 이후 1학년 교사들끼리 성교육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성아 씨에게 말했다. 교육청 기초조사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다.

<프레시안>이 지난 4월 해당 사실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측에 전달하자 지원청은 "기초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청에 따르면 A씨는 '파란 트럭이 운동장에 들어와 차주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했고, 이에 지원청은 조사를 재중단했다. '파란 트럭'은 성아 씨가 경찰 고소 당시 고소장에 기입한 가해자 관련 진술이다. 지원청은 '경찰 조사에서와 지원청 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씨가 고소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무도 내 피해회복 원치 않는 것 같아" … 사회적 지지 원하는 피해자

해당 상황을 전해들은 성아 씨는 "(A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정황은) 경찰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다. (A씨가) 사건에 관련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지원청 측은 "민원인(김성아 씨)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기엔 성폭력신고의무제가 없었던 데다, 해당 사건이 사실이라 해도 징계시효조차 지나 징계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사실관계는 파악해 보려 한 것이지만 더 이상의 조사 진행은 저희에게도 어렵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지원청은 A씨의 진술이 엇갈려 있다는 성아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징계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는 중지된 상황, 지원청 또한 조사 중단 입장을 밝히며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사건 발생 자체를 부정한다는 A씨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성아 씨가 원하는 사과조차 요원하다.

성아 씨는 "(A씨 경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성교육 등 후속조치가 있었다고 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수속을 밟았다는 것은 교장·교감 선생님한테도 성폭력 상황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 아닌가" 물으며 "그 많은 어른들 중 아무도 (신고 누락을)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와선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누가 얼마나 이 사건을 인지했는지, 방치했는지 알고 싶은 것은 '그때는 없었던' 법적 책임을 지금 묻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을 기억하는 이들이 나서준다면 혹시라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제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어머니도, 학교도, 선생님도, 교육청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말만 하니 아무도 제 피해회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아 씨는 경찰 수사가 중지된 올해 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을 찾으며 '방법'을 찾고 있다. 그가 처한 '시간적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는 아직 그 자체로도 미지수다.

스쿨미투 등 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응해온 손지은 전국교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사법적 절차로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언급했다.

손 위원장은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 등 현대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성폭력 대응 시스템'은 결국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20년 전 일이고, 현재로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 자체와 그것이 처리되는 교육계 내 과정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유발되고 지속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차원의 유감 표명 및 입장문,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교내 관계자들의 사과 등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일" 자체가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 성격의 조언이다.

성아 씨는 피해 회복의 첫 단추, 가해자의 특정 및 처벌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프레시안>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모두가 포기해도 나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직원, 함께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그 누구라도 좋으니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연락을 받고 싶다"고 독자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