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7일 공포 즉시 전면 해제된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규정을 해수부가 재정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1~10.31)간 모든 수산식품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또한 포획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애써주신 해수부 및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증액 및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끈질기고 성실하게 현안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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