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10월 말까지 거래된 농특산물 중 직거래 분에 대한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보령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이 사업은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인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1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로,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1000건 이하이다.
개별농어가로 지원신청한 시민이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단체 명으로 발송한 건만 인정된다.
지원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버섯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홍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의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구매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령산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지역 외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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