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가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보령소방서는 지난해 제정 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1일 이후 착공된 건설 현장 중 연면적 1만 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담겨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건설 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며 “더욱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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