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취업비자로 전북에 들어와 일을 하다 비자 만료가 될 경우 재 출국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방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에게 추천을 받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추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에 배정된 인원은 163명이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은 2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전북도는 제조업, 조선업 등 산업계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하여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는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에는 지역별 쿼터에 따라 163명이 할당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장기 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 가운데 할당량 만큼 지자체 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전북에서 2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어 산업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장기 정착에도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그간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국으로 중도 출국해야 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지자체 추천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도에 장기 정착하여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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