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접근한 불법 드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과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자력발전소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으며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실례로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띄운 비행 최고속도 15.10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으며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드론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무력화했다.
단지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불법 비행한 것으로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지만 낚시 중인 민간인이 띄운 드론은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신영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500m 상공에 접근해 띄운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해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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