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해 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한 도민 73명을 선정, '안전신고 포상금' 총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제안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를 대상으로 위험 개선 우수 신고자 20명과 다수 신고자 53명을 분류해 선정했다.
포상 대상자와 인센티브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발, 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신고, 안전신고 등 15만7000여 건을 접수해 시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신문고는 도민 모두가 안전지킴이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곳곳의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신고해 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기여하면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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