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 국내 처음으로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도는 이날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꾸려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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