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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첫 럼피스킨병 발생 관련 긴급 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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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첫 럼피스킨병 발생 관련 긴급 대응태세 돌입

경기도가 20일 국내 처음으로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도는 이날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꾸려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가축 전염병 방역작업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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