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201억 원 중 절반인 105억 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한다.
시는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래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 수사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회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는 귀중한 재원이다”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그런 만큼 체납자별로 관리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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