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만큼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실에서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상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10건도 포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9에 따라 2009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심사위원회가 지원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38건의 신청이 있었다.
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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