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오전 8시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D씨를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뺏으려고 했다.
A군은 D씨가 타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자 “불법 체류자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겁을 줬다.
그러나 D씨가 응하지 않자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2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
법정에 선 이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면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착실하게 살겠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나머지 2명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겠다”라고 했다.
의정부지법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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