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외에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검찰은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해당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월 18일 이씨가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씨의 보복성 발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복 편지 등 2차 가해 속에 살았다"는 피해자 B 씨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 씨의 구치소 동기도 지난 6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9월 21일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했던 보복협박과 모욕죄가 있어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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