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215개를 넘긴 일당을 붙잡았다.
이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101명을 속여 39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총책 A(2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 등 나머지 가담자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을 운영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한 친구나 선·후배를 끌어들였다.
이어 SNS에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를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대포통장 215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A씨 일당이 넘긴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피해자는 101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9억36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현금 8364만 원을 압수했다.
이어 범죄 수익 995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A씨 일당의 임대차 보증금과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을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1억2000만 원은 돌려줬다.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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