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 북구의회, 9천만원 수의계약 비리 의원에 30일 출석정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 북구의회, 9천만원 수의계약 비리 의원에 30일 출석정지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제기

광주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리 혐의가 드러난 기대서 북구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잠정 결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기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30일에 더해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 5명의 표결로 결정됐지만 세부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북구의회 마크 ⓒ북구의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으로 나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통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특위 징계 결정은 오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고영임 윤리심사특별위원장은 "위원들이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결정한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구의회를 향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