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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임 가능' 비상임조합장, 최대 11선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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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임 가능' 비상임조합장, 최대 11선 장기집권

초선 당선비율 갈수록 낮아져…신정훈 의원 "다양한 후보들 경쟁하도록 기회 보장해야"

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조사됐다.

이는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신정훈 국회의원ⓒ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3.5%에서 제3회 선거 결과 35.9%로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1인) 이 존재했으며,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 에 달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7대 1에서 제3회에는 2.3대 1로 떨어졌으며, 현직 재선율은 제1회 52.9%에서 제3회 선거 결과 62.3% 로 증가했다.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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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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