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시군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8개소 52지점 축산차량 전면 통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농가 사육 제한,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59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양돈농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금지(권역 외)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가금류,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면서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때는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4건 등 최근 3년 간 도내 발생을 최소화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은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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