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청년 나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34세 이하인 청년 범위 상한 나이를 39세 이하로 바꿔 각종 청년 지원 정책 수혜 대상을 늘리려는 취지에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다.
현행 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제3조)을 근거로 만들었다.
이 법은 19세 이상·34세 이하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면 청년 상한 나이를 39세 이하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기본법 역시 자치단체가 조례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남양주시에 사는 35세 이상·39세 이하 주민들도 청년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나이 범위를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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