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구복규 화순군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구 군수의 휴대전화를 압수,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 군수는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양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과 함께 추모비 건립위원회에 50만원~100만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아 화순군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됐다.
구 군수의 이름이 해당 추모비 뒷면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에 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나 현재는 지워진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은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추모비 건립위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부 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군수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모비 건립위원회도 구 군수가 실제 기부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자의적으로 추모비에 이름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구 군수가 실제 기부 행위에 참여했는지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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