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을 미끼로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천헌주 부장검사)는 간음유인죄, 피감독자간음죄, 성매매처벌법위반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A 씨는 B 씨에게 면접을 보자며 스터디카페로 불러냈고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했으며 이후 A 씨는 B 씨를 바로 옆 건물 업소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스터티카페와 전혀 상관 없는 인물로 키스방을 운영하던 공범 2명에게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씨는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 씨 주거지와 관련 키스방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지난 9월에만 스터디카페 면접을 미끼로 총 6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지역 여셩단체 30여곳은 지난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고 지칭하면서 "관련 당국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성 착취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의 유족과 면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필요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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