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0월 한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패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어류 전체 길이·기간 위반 등이다.
도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지도선간 교차승선을 운영해 기관별 단속 방법과 위법 사항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단속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전국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면서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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