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등록 외국인 700명을 집중 단속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에 등록한 외국인은 약 1500명인데, 이 중 700명가량이 체납 중이다.
대부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10만 원 이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는 적은 금액이 체납의 원인이라고 보고 12월까지 납부 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을 거주지와 외국인 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금·급여·근로자 전용 보험을 압류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체납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하는 등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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